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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취소법 운명의 날…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예고

간호법·면허취소법 운명의 날…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예고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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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당·정 간담회 열어 중재안 마련...여야 합의 불발
민주당, 보건복지위 직회부 법안 원안 그대로 본회의 상정 재확인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의결 시 총파업 논의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간호법안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의결 절차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연대 단식 투쟁과 함께 총파업 시기와 방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13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는 의료계에서 의료 악법으로 규정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차례 4월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간호법안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 수정없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내용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2일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수정 여부를 놓고 한차례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중재안은 간호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고, 법안 제1조 목적에 명시한 '지역사회'를 삭제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수정, 제한을 풀었다.

의료법은 면허 결격 사유 대상을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요건과 금지 기간을 '의료 관련 범죄,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동일'범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5년간 재교부 금지'로 수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중재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야 간 논의를 더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 가능성을 비췄다.

하지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간호법안과 의료법에 관해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보건복지위원회 직회부 안건 처리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나눴으나 아직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며 "더 논의해야 할 상황인데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라고 법안 처리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12일 오후 보건의료단체장들과 간담회 직후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원안 처리'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단식 투쟁과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의결 시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과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단식에 돌입하며,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16일 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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